고용·노동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생성 문의 (육아기 단축 아님)
안녕하세요.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
2024년 1월~6월 : 8시간 x 5일 근무
2024년 7월~12월 : 6시간 x 5일 근무
라고 한다면,
6시간 근무분에 대해서 비례해서 연차를 삭감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소정근로일수는 변화가 없으니 삭감없이 지급을 해야할까요? 답변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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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 15일 x 8시간 x 1/2 = 60시간
2) 15일 x 8시간 x (30/40) x 1/2 = 45시간 으로 1)과 2)를 합산한 105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