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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용기있는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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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싱 그림 판매하면 저작권법에 걸릴까요?

위 사진과 같은 느낌으로 그릴 생각입니다.

의뢰자 분이 본인이나 지인, 가족 사진을 그려달라고 직접 의뢰하시면 그 사진에 한해서만 트레이싱 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이게 혹시 저작권법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 그림 스타일이 어떤지 보여드리기 위해 연예인 셀카 트레이싱한 그림을 샘플로 사이트에 올릴까 하는데 이건 판매한 그림이 아니라 예시니까 저작권법에 걸리진 않겠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 연예인이라는 특징이 안 보이게 이목구비를 변형하거나 옷을 바꿔 그린 다음 올리는 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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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트레이싱 그림이 사진저작물이나 초상권이 있는 연애인 사진인 경우 복제 수준으로 그려서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위한 샘플로 게시하면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소지가 발행합니다. 사진 변형의 경우 변형정도를 보고 다시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