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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목 그대로 회사 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 합니다

중소기업이지만 400 명 넘고 나름 그래도 복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참 난감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오래다닌 곳이기도 한대... 회사랑 정나미가 떨어져서 퇴사 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꼭 쟁취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대처 하는게 나을까요?? 일단 결재 올리고 안해주면 고용노동부 에 신고 하라는 지인 분이 있는데요, 이 방법이 맞을까요?? 육아휴직 관련 자문을 듣고싶기도 하네요. 좋은 의견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육아휴직 1년 쓴다고 하면 첫째껄로 6개월 , 둘째 껄로 6개월 육아휴직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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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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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면 신고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녀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첫째자녀분의 남은 기간이 6개월이라면 6개월 사용후 둘째자녀분에

    대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사용자는 승인을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1년 쓴다고 하면 첫째껄로 6개월 , 둘째 껄로 6개월 육아휴직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