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중 몇년, 몇대 이런건 진짜일까요?

2대 돼지국밥 or n년된 음식집 이런 가게 이름이나 설명 같은 곳이 있는데 정말일까요?

또한 이런 게 사실이 아닐 경우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음식점의 역사등을 광고 하는 가계 들의 특징은 그 가계에 가보면 유명 인사들의 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실제로 그런 역사를 가진 가계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만일 거짓이고 사기 이라면 거기에 맞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과징금을추징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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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그건 양심에 맞겨야할것같고 때에 따라서는 허위과장광고로 보여지기도합니다. 제 지인도 순대국집하는데 40년 전통이라쓰더라구요. 상호라 괜찮구 연구기간까지 하면 그렇게 된다구 하더라구요.

  • 식당들 보면 뭐 몇대니 몇십년이니 적어놓은게 참 많은데 그게 다 사실은 아닐수도 있겠지요 원조라고 우기는 집들도 워낙에 많고 주인장이 바뀌었는데도 간판은 그대로인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만약에 이게 손님을 속이려고 거짓으로 꾸민게 너무 심하면 법적으로 허위광고가 돼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지만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고 믿고 먹는 그런정도의 분위기가 있는것 같습니다.

  • 음식점 중 몇 년 또는 몇 대째 이어지고 있다는 문구는 홍보 차원에서 내거는 것으로 실제 부모로부터 물려 받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몇 대째 이어지고 있다는 음식점도 지역 맛집으로 유명하고 오래된 경우 실제 맞는데 만약 가게 이전했는데 연수 그대로 유지하거나, 주인 바뀌었는데 전통 유지하는 경우 의심해볼 만 합니다. 만약 거짓인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으며 소비자 속이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받기도 합니다.

  • 대부분의 유명 맛집이나 노포들은 실제 사업자 등록일이나 가업 승계 과정을 통해 그 역사를 증명하며 운영됩니다. 하지만 드물게 마케팅 목적으로 역사를 부풀리거나, 실제 가업 승계가 아님에도 'n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표기가 명백한 허위일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되면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음식점업에서 사실과 다른 역사를 내세우는 것은 법적으로나 영업적으로 매우 큰 리스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