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한달을 초과했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국민건강공단에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안내장이 왔습니다. 2024년 7월1일 부터 ~2024년 7월31일 까지 기간중 병,의원 외래 진료 33회 이용하였습니다. 라는 안내장은 한달을 초과했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매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 으로 상향하는 제도입니다.

    단, 올해 시행이 되었기에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회 초과 시에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편물을 받으신 것은 일 1회 이상 외래를 이용하셨으니 안내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 제도를 잘 인지하시어 외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