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또는 땅에 남이 들어와 무단으로 점유하고 10년을 지낸 경우?
자신의 집 또는 땅에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들어와 무단으로 점유한채 10년을 지내게 되면
그 집 또는 땅을 그 모르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뺏기게 되나요?
만약에 뺏기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될까요?
위의 상황을 이어서 한가지 상황을 전문가들로부터 답변을 받고 싶은데요.
아는 지인이 시골 섬 쪽에 할아버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무단으로 점유 당한 것 같던데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그걸 원래 관리 했었던 삼촌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언제부터 들어와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활 해온 흔적으로 봐선 한두해 살아온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달라는얘기는 했었지만, 상대측은 무시하고 지내는 거 같은데,
이게 만약에 전기세 물세 등을 내면서 집주인도 모르는 새에 10년 째 저러고 지냈던 거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전문가의 답변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245조를 참조바랍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자신의 토지인 것처럼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10년의 점유만으로는 취득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해당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 방해배제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