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일찍 죽으면 그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가령 5년정도 수령하다가 죽는다면 (납입금액 대비 적게 수령) 그 남은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멸
상속(잔여금액 전액 상속?)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해당 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국가에 귀속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중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그연금수령액의 일정비율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두분이 모두 수령하고 있었다면 본인의 연금수령애과 유족연금수령액중 유리한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유족 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수령하다가 사망 시 나머지 부분은 배우자나 자식 부모님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기본 연금액에 40%에서 60% 사이 정도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별도로 추가로 나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은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부부에게 가게 됩니다.
다만 남아 있는 부부가 더 큰 연금을 수령을 하고 있다면 받지 못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비율의 경우 가입기간 및 상속자의 연금수령액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을 하시게 되면 상속이 됩니다. 단, 상속 받는 분 역이 국민연금을 수령하시고 계신다면 절반 또는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사망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사망자분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 연금액의 40~60%로 지급받게 됩니다.
대상자가 없으시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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