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5월종합소득세 세금 관련 질문
일용직 노가다는 일당15만원까지 세금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16만원 이상 받을때는 세금을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6만원 받은 날만 기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거죠? 그리고 나이들고 아프고 개인사정을 종소세 신고 못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세금 측정 해서 내라고 용지 오나요?
또하나 질문 드릴게. 일하는 업자나 건설회사에서3.3때고 일급주는 일수는 빼고 종소세 신고해야되나요? 만약 3.3때고 준돈도 종소세 신고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일용직 노사다꾼 세금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함으로써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일용직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3.3%원천징수 후 받으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용근로자가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으며,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고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6% 세율 적용
후에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액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자유직업소득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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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1년간 지급명세서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일용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으시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 주셔야 하십니다.
또한 소득신고는 하나로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일용직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3.3% 사업소득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