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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깐깐한율무차

때론깐깐한율무차

25.03.24

전세사기피해자 경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 3억 5천만원 (서울시 송파구)

전세자금대출 : 2억원

피해주택 경매감정가 : 2억 6천만원

해당 건물은 다세대주택 탑층이며 위반 건축물 (불법증축) 입니다.

원룸을 쓰리룸으로 불법확장하였으며 2019년 중순에 제가 첫입주했을때는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서 전세자금대출이 나왔으나 2019년 말 집주인이 이행강제금을 줄이고자 자진신고하여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세입자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전 현재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재산조회 완료, 경매 신청 완료, 전세사기피해자등록 완료)

1. 경매 진행 관련 문의

- 제 3자가 피해주택에 대하여 2억 6천만원에 낙찰받게되면 나머지 금액 9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서 궁금합니다.

- 의견1 : 경매 낙찰자가 2억 6천만원에 낙찰받게되더라도 전세보증금 3.5억원의 채무는 가져가는 것이다

(전 집주인은 빚이 없어지며 저는 새로운 낙찰자에게 차액 9천만원도 받아야된다. 면책적채무인수)

- 의견 2 : 경매 낙찰자가 2억 6천만원에 낙찰받게되면 차액 9천만원은 전 집주인의 채무로 남아있고 지속하여

전 집주인에게 받아내면 된다.

2. 경매 배당액 등 조정 가능여부

- 만일 의견 1번의 내용이 맞다면 해당 주택 경매시, 전세보증금 3억 5천 전부 배당신청 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낙찰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액(예를 들어 2억 6천만원)만 배당을 진행하게 된다면 나머지 금액 9천만원에

대해서는 전 집주인의 채무로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 위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제 3의 낙찰자가 3.5억이라는 채무를 떠안을 필요가 없어지니 낙찰 가능성도 높아지고

저 또한 나머지 금액은 장기적으로 전집주인에게 다른물건 강제집행이든 그 외 다른방법이든 청구하면 되니

가능만하다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주인이 몇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전세사기피해매물 LH 매입

- 마찬가지로 LH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감정가가 원룸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3.5억원에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만약 LH에서 감정가가 2억이 나와 2억원에 매입을 하게된다면 나머지 피해금액 1.5억원에 대해서는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LH 매입을 신청하여 진행하였을 경우, 나머지 피해액 1.5억원에 대한 채무는 전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계속 살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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