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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파랑새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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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보험(사고보험이 아님) 독일 수출장비

안녕하세요. 독일로 수출하는 장비마다 수입자측에서 온갖 품질불량을 빌미로 매번 대금 결제를 미루는데 이젠 논쟁 벌이는 것도 지겨울 지경입니다. TT조건인데 이럴때 가입할 수 있는 제3자인 보험회사에서 추심을 대행해주는 상품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수출보험에 가입하여 수출대금 미회수에 위험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시어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https://www.ksure.or.kr/insur/index.do

      또한, 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회수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므로 사용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https://www.ksure.or.kr/service/overseas_center_info_02.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자측에서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의 행위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간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통해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장 거래를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L/C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체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

      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

      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

      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매입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

      L/C거래가 여의치 않으신 경우 수출보험에 부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수출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수출자의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ure.or.kr/insur/sei_shipment01.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