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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밝은참밀드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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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건 입니다.

24년 9월 19일에 폐업한 법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후에 접수증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데

제출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홈택스 어디서 제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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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경우 폐업한 다음 달 말일까지가 제출 기한 입니다.

    이미 제출기한은 지났습니다.(가산세가 있겠습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탭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19일에 폐업하셨다면, 해당 반기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제출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2023년 8월24일부터 폐업 시의 경우에는 기존기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제출 방법은 홈택스 접속 이후 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지급명세서 선택- 지급명세서 항목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 작성 및 제출- 제출 후 접수증을 파일로 보관하시던지 출력하셔서 보관하시던지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퇴사 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전달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은 3월 10일까지 하는 것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했을 경우, 폐업한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지급명세서 검색하시면 메뉴가 나오며, 찾기 어렵다면 서면제출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