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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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을 넘어버려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프로
납부지연 가산세 : 1일당 1만분의 2.2(0.022%)로 추가되는 가산세
다만 일정 기간안에 신고를 하시면 신고관련 가산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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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