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가용으로 운전중 유아 보호장비?

자가용운전할때 어린이 보호 카시트

을 꼭 해야하는지 안하고 보호자가

안고타도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설연휴 에 시골 갑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5세이하의 영유아는 위의 법령에 따라 필히 보조시트를 장착해야만 합니다

      현행법상 영유아를 사람이 안고서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만5세미만의 영유아는 법으로도 카시트를

      이용해서 차를 타야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카시트를 설치해서 연휴때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