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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알파카1515
새침한알파카151523.05.23

신생아 차량탑승시 꼭 필요한게 있나요?

신생아 차량탑승시 꼭 필요한게 있나요?

카시트 없이 태우는건 안되는거죠?

그냥 엄마나 아빠가 안고 타는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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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만5세까지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연철 입니다.

    카시트의 필요성에 대해 궁금하신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의 카시트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은 그 이상의 나이에서도 카시트 설치를 권장합니다.

    신생아와 영아는 아직은 고개를 잘 가눌수 없고
    몸 전체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의 흔들림이 모두 머리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아기를 안고 자동차에 타게되면,
    사고가 났을 때 보호자 아기를 전혀 보호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충격이 아기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카시트 보호자 설명서'


  • 안녕하세요. 잘생긴지어새218입니다.

    자동차 안의 모든 안정장치는 성인의 체형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차량 탑승시에는 카시트를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시트는 연령에 따른 올바른 사용법에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카시트는 보통 업체와 제품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생아용, 유아용, 아동용 3가지로 나뉩니다. 신생아용은 보통 12개월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신생아용은 후방장착하도록 합니다. 아이가 어릴 수록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머리, 척추 등이 다칠 위험이 높기 떄문입니다.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때 카시트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신생아 차량 탑승시 카스트는 필수 입니다.

    아기를 안고 차량에 탑승하는 것은 엄마.아빠.아기 모두에게 위험한 행동 입니다.

    보다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에 아기를 태우고 차량에 탑승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6세 미만의 아이는 카시트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이며 하지 않을 경우 법칙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도 만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신생아 전용 카시트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카시트에서 잠든 아가를 깨우지 않고 바구니를 그대로 들어서 조심히 집에 데리고 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기는 차량 탑승시 꼭 카시트에 태워야 합니다. 법적으로 만6세까지 의무적으로 태워야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바구니카시트에 태우시는게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신생아도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야 합니다.

    도로 교통법상 카시트 의무 착용 시기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만6세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카시트에 태워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엔, 12세까지 카시트를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