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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헌재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80%(160만원) 지급받고 있음
기업의 인건비 20%(40만원)를 합쳐 200만원 급여 수령
근로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업무량이 많아 야근뿐 아니라 주말도 나와서 근로하는 경우가 많음
기타 수당 전혀 없는 상황
상기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위반일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무와 별개로 고정급 200을 받으신다는 건가요?
최저시급 8350x월209시간 (주40시간 근무계산시) = 1,745,150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야근 주말 고려시 최저임금이 미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통상시급을 계산하셔서 미지급되는 임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 후 임금이 근로시간보다 더 적게 지급되고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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