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급여 지급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2019. 11. 05. 22:29
  1. 5인 이상 사업장이며

  2. 헌재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80%(160만원) 지급받고 있음

  3. 기업의 인건비 20%(40만원)를 합쳐 200만원 급여 수령

  4. 근로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5. 업무량이 많아 야근뿐 아니라 주말도 나와서 근로하는 경우가 많음

  6. 기타 수당 전혀 없는 상황

상기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위반일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무와 별개로 고정급 200을 받으신다는 건가요?

최저시급 8350x월209시간 (주40시간 근무계산시) = 1,745,150‬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야근 주말 고려시 최저임금이 미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통상시급을 계산하셔서 미지급되는 임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 후 임금이 근로시간보다 더 적게 지급되고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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