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일용직근로자는 일요일 근무시 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 업체
직원. 일용직 모두 주 5일 40시간씩 근무.
직원 기본급 300만원. 일용직 일당 15만원/8시간
토요일 8시간근무. 일요일 8시간 근무시
직원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직원 통상임금으로하면 300만/209 =14354원
토요일 8시간근무 =8*1.5*14354
일요일 8시간근무= 8*1.5.14354
일용직
토요일 8시간 = 1.5×150000
일요일 8시간 = 주휴수당 +일요일근무수당
=(1+1.5)*150000
휴일근무 시 50퍼 가산
주휴수당있는 일요일은 주휴수당 추가지급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맞게 한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게 있으면 고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일용직에게도 동일하게 주휴일로 적용된다면 해당일 근무 시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휴일 근로 시 주휴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 합한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 합한 총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원과 일용직 모두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경우
하루8시간 주5일이상 근로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된다면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하시면됩니다.
그외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