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당찬후투티111
당찬후투티111

직원과 일용직근로자는 일요일 근무시 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 업체

직원. 일용직 모두 주 5일 40시간씩 근무.

직원 기본급 300만원. 일용직 일당 15만원/8시간

토요일 8시간근무. 일요일 8시간 근무시


직원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직원 통상임금으로하면 300만/209 =14354원

토요일 8시간근무 =8*1.5*14354

일요일 8시간근무= 8*1.5.14354


일용직

토요일 8시간 = 1.5×150000

일요일 8시간 = 주휴수당 +일요일근무수당

=(1+1.5)*150000


휴일근무 시 50퍼 가산

주휴수당있는 일요일은 주휴수당 추가지급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맞게 한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게 있으면 고쳐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일용직에게도 동일하게 주휴일로 적용된다면 해당일 근무 시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휴일 근로 시 주휴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 합한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 합한 총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원과 일용직 모두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경우

    하루8시간 주5일이상 근로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된다면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하시면됩니다.

    그외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