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
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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