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면세 매매사업자 지출증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낙찰받은 다세대주택 매도를 위해 도배, 인테리어를 했는데,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는데, 해당 결제내역으로만으로도 지출증빙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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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카드도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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