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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까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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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청구할수 있는 조건일까요?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적용방식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포함 3인으로 구성된 회사.

2. 본인(2022년 입사로 1년 미만, 월차로 최대 11개보유), 직장동료(2021년 입사, 2022년 중순에 1년차 됨)

3. 9월을 기준으로 각각 잔여 휴가가 6일 , 8일 이었으나 이때부터 회사 업무가 많아 눈치를 보다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4. 회사에서는 우리회사는 업무 특성상 연말에 일이 대부분 마감되어 여유가 많아서 이전에 근무하던 사람들도 그때 휴가를 많이들 써왔다고 수차례 말해줬습니다. 그말을 믿고 저와 동료는 연말에 남은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려 하였으나


12월 30일까지 마감인 업무를 12월 20일경부터 급하게 하게되었습니다.(20일에 회사에서 공지하기를 시간이 촉박하므로 야근할 각오 해야하고 주말에 근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야근을 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하고자 했던 연차를 포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2월 20일 전에는 해당 업무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급박한 업무가 없었으며 그렇기때문에 사원 2명 모두 연말에 연차를 전부 소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있었으나. 갑자기 잘생한 회사 업무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올해 초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 혹은 연차이월이 가능한지 회사에 문의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우리회사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미사용 연차는 2022년 말일자로 소멸된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보상이나 이월은 불가하다.' 입니다.


분명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계약서에 명시함), 연차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한 적은 없습니다.(이메일도 없었음)


기억이 명확치는 않지만 소멸기간 6개월전인 6월쯤에 구두로 연말까지 휴가 소진을 해야 한다고 스쳐가듯 얘기했던 적은 있는 듯합니다.


소멸 2개월전인 10월에는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잔여 휴가 사용에 대해 공지한 적은 없습니다.

+ 사원들의 연차사용 현황은 제가 기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매주 주간업무보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회의시간에 공유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연말의 상황은 회사의 긴급한 업무로 인해 연차를 사영하지 못한 것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였습니다.


회사의 답변은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지금 네가 오버하는것이다." 였습니드.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근로 인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제도나,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2. 위에 설명한 상황일때,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상황설명에 얘기한 연말의 금박한 업무 상황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회사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로 해당 되는 사항이 맞는지?


4. 회사동료의 경우 22년 중순이 되기까지 입사 1년차 미만으로 매월 1개씩 연차를 지급받다가, 입사 1년이 되는날 해가 바뀌었을때 부터 1년차로 인정하여 총 15일의 연차를 보유한것으로 변경하자고 하였는데, 이런식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사실, 회사에서 대우도 잘 해주고 있고, 건의 사항이나 권리에 대해 먼저 챙겨주려고 하는 편이라서, 이런쪽으로 거절을 당할거라 생각지도 못했고, 고작 휴가 4~5일 인데 조그마한 회사에서 돈 몇푼 보상 받자고 눈치밥먹는 상황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것인지 위와 같은 사항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게 올바른 것인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따지고 들생각은 없지만 회사생활을 계속하면서 이런일들에 대해 배우고 추후에 더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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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재량으로 그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유급휴가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보장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