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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대출로 집 구매하고싶은데 과거 신용회복이력이 문제가 되나요?

신생아특례 대출로 집 구매하고싶은데 1년전에 신용회복 완전히 정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해야하나요?

소득증빙 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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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상 신용회복 후 5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현재는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제를 하셨어도 심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후에는 대체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모님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해당 대출 상품 자체 성질 때문에 금융기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을 완전히 정리 했다고 하더라도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심사를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오래 전이 아닌 1년 전의 신용회복이라면

    대출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1년전에 신용회복을 완전히 정리했어도 이력은 남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공동명의로 구매할 경우 양쪽 소득을 합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특례대출은 정책상품인 만큼 일반 주담대에 비해서 심사에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을 한 상태로 신생아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이 반영되려면 약 1년이상의 시간이 경과되는 것이 대출을 위한 은행의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간에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은행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증빙을 준비하여 은행에 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라고 한다면 이는 재직증명서와 급여가 나와있는 원천징수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