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가입자 코로나선별비용 보상가능한가요?
회사 복직을 위하여 선별검사를 보건소가 아닌 유료 선별진료소에서 선별진료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선별 검사비용을 실비보험 가입자는 실손 청구를 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의 경우 본인이 낸 비용에대해서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진료비상세내역서 발급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후 지급이 안되면 청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증상자가 2. 의사소견하에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한 코로나 선별비용은 3. 실비부담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무증상자가 회사복직을 위해서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단순히 검진하신 것이면 불가능합니다.
단, 보험심사 결과는 약관, 심사기준 등 차이에 의하여 상이할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보험청구전에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 후에는 보상담당자를 통해서 안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에 경우
환자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검사로 보고 보험사측에서
지급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보신 내용이시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