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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주로 직계존속은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직계존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직계존손의 범위는
본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도에서 위쪽에서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직계라는 말이 뜻하듯이 조부모나 부모와 같이 위쪽부터 나까지 수직으로 관계가 내려오는 분들이
해당 합니다.
직계존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부모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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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형법에서 말하는 직계 존속으로는
자신과 혈연 관계가 있는 위와 아래 세대를 의미합니다.
즉, 위로는 조부모나 부모
아래로는 자녀 등이 그런 직계가족 혹은 직계존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탈노동고고싱
우리나라의 형법 기준으로 직계존속에는
바로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윗세대와 아랫 세대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까지입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법적으로 직계 존속은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직계혈족으로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직계는 혈연으로 직접 연결되었다는것을 의미하고 존속은 윗사람을 뜻하는것이죠.
따라서 위에 설명이 맞을겁니다.
형제나 배우자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이야기죠.
대체로소심한김치전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 고조부 등을 말합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는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