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옷을 가져갔습니다

1차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이동 후

가게가 마음에 들지 않아 금방 다시 나오는 과정 중에

옆 의자에 걸린 옷을 화장실 간 일행의 옷으로 착각해

갖고 나왔습니다 그 후 다음 술집에 그 옷을 놓고 집에 가버려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벌이 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절도 물품은 가액이나 본인 전과 여부가 영향을 줄 것이나 이와 같은 정도로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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