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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8.12

이 분야에 질문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전 타지에 있는 A씨와 모종의 택배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호간 의견일치를 보았고 각자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상호 선불로 택배거래를 하기로 했으며

2일뒤 저는 A씨로부터 온 물건을 잘 받았습니다만,

제가 4일전에 보낸 물건을 못 받았다고 하길래 해당 택배회사 사이트에서 택배 송장번호로 검색을 해보니

집하되어 현재 배달처에 도착해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하여, 금일 배달될 것으로 보여 해당 택배기사님께 전화를 걸어 한번 더 확인을 하였으나

제가 보낸 물건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당 택배기사는 사무실에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후 회신준다고 했는데 몇시간이 흘렀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혹여, 택배 물건이 집하후 배달 중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분실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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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협의절차를 거쳐 택배사 내부의 절차대로 보상처리가 되겠으나

    보상이 안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물품 분실, 훼손, 연착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 따라서 택배사의 과실로 택배물품에 대한 분실이 이루어졌다면, 택배사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참채무의 원칙상 택배회사는 판매자의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데요. 이를 이행보조자라고 합니다. 민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됩니다(민법 제391조). 따라서 A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