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분야에 질문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전 타지에 있는 A씨와 모종의 택배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호간 의견일치를 보았고 각자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상호 선불로 택배거래를 하기로 했으며
2일뒤 저는 A씨로부터 온 물건을 잘 받았습니다만,
제가 4일전에 보낸 물건을 못 받았다고 하길래 해당 택배회사 사이트에서 택배 송장번호로 검색을 해보니
집하되어 현재 배달처에 도착해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하여, 금일 배달될 것으로 보여 해당 택배기사님께 전화를 걸어 한번 더 확인을 하였으나
제가 보낸 물건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당 택배기사는 사무실에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후 회신준다고 했는데 몇시간이 흘렀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혹여, 택배 물건이 집하후 배달 중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분실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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