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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여새156
얄쌍한여새156

공동명의 주댁담보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재건축 조합원이시고 제가 엡주권 지분 50% 증여를 받아서 추후 공동명의로 등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잔금 대출의 경우 제가 소득이 있눈 경유라

담보 동의 받고 제가 대표 채무자로 주탹담보 대출을 4억정도 진행하랴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신축 아파트에는 제가 들어가 살거구 어머니는 다른곳에 거주 중이에요

이경우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원금 과 이자를 낼때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공동명의라 따지고 보면 어머니 2억 저 2억 이렇게 있는 걸텐데 제가 원금과 이자를 다내면 문제가 될거 같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은행에 직접 반반씩 내는갓도 안될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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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원금과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것입니다.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체증식분할상환으로 납부하실 것이며 질문자님이 대표로 해당 채무를 모두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는 자녀, 담보제공자는 자녀와 모(어머니)로 하신듯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자녀가 원금가 이자를 모두 상환해 가면 됩니다.

    다만, 자녀와 어머니 사이의 주택구입에 들어간 자금(대출금 만큼일듯함) 에 대하여 별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증여, 차용등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