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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군함조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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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조정명세서 예치금은 초과 납입분도 포함 하나요?

세무조정시 퇴직연금조정명세서 예치금에는 초과 납입분도 포함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제외해서 명세서를 작성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초과납입분도 부담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3호 서식 작성시에는 초과 납입분도 포함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