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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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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대행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의료기기 관련 수입허가가 없는 회사(A)입니다. 수입업허가가 있는 회사(B)를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수입 대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각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또한 수입 과정과 대금 지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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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허가가 없는 회사도 수입업허가가 있는 회사를 통해 의료기기 수입 대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허가를 보유한 회사가 수입업체로 등록되고, 해당 회사 명의로 모든 관련 서류와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입허가가 없는 회사는 구매자로서 수입 과정을 지원하고 대행 비용이나 대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입 대행을 위해 수입업허가를 보유한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인허가 증명서, 품목 허가서, 수입 관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며, 구매자는 수입 요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본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지급 조건과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며, 수입 절차에서 세관 통관과 관련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회사가 수입업허가가 있는 다른 회사를 통해 대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입업체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의료기기법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품목 분류와 관련된 서류를 갖추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인보이스, 선하증권, 그리고 필요 시 품목별 인증서가 포함됩니다. 수입업체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증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시에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신용장이나 송금 방식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세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 통관 과정에서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가 이루어져야 원활한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료기기 관련 수입허가가 없는 회사(A)가 수입허가가 있는 회사(B)를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 명의는 반드시 수입허가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수입허가가 없는 경우라도 대행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A)는 회사(B)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대행 절차에서 회사(A)는 제품 관련 정보와 수입대금을 준비해야 하며, 회사(B)는 수입허가자 자격으로 수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작성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요건 구비는 회사(B)의 역할입니다. 수입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회사(A)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수입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라도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수입대행계약 시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진행된 경우에 한합니다. 거래와 관련된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필요 시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이나 거래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