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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해제)시손해배상여부

임차인 귀책사유로 계약기간내 임대인이

계약 해제해지를 임차인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했을때(9월1일) 계약기간 종료일(12월31일) 전인 10월1일 임차인이 전출(이사)하고 11월1일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했을때 10월1일 부터 10월 31일 까지 임대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손해배상액)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계약서 특약등에 이에대한 별다른 표기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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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료와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 등에 이에 대한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출한 날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한 날까지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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