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견인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1. 경찰서에서 견인하라고 하면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상사에서견인해야하나요?

2. 1번 사항이 옳은것이라면 저는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하나요?

3. 1번 사항이 옳은 것이 아니라면 저는 누구에게 불법견인관련하여 수사요청을해야하나요?

4, 전화나 동의없이 어느상사에서 견인해갔다고 하여 제가 상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5만원이내의 거리에

10만원을 요구하고있고 오늘부터 하루마다 관리비 2만원이 빠진다고합니다.

5. 4번 사항이 불법아닌가요?

6. 모든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견인은 현장출동한 경찰관보고 오토바이는 제가 알아서 용달차 불러서 처리한다고하였는데 도로밖 구동이에 빠져있는 오토바이가 도로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견인해갔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물어봅니다. 전화나 구면으로 알려준것도 아닌 처리이후 전화로 어디 오토바이 상사에 있습니다라고 전화 한통오고 돈은 10만원 관리비 2만원 하루마다 이렇게 해서내놓으라고 합니다.

7 제발 부탁입니다 현번님들께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방법이라면 알려주시고 불법견인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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