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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반딧불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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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으로 마케팅하는 대표 원장.

안녕하세요,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디자이너입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디자인 강의 대표원장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원장은 수강생들의 취업 목적의 디자인 강의를 진행하는데, 자신을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마케팅하고 있다고 의심이 됩니다.

2. 허위 경력도 문제이지만 `디자인 실무`를 해봤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수강생을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특별히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디자인 업계에서는 실무를 해봤다는 것이 중요해서 강조하는 듯합니다. `해본 사람이 가르친다`라는 뉘앙스 입니다.

3. 마케팅에서 대기업 합격률이 90% 이상이라는 표현 등을 활용하는데, 해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대광고 같은 부분으로 문제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살면서 일만 해봤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파출소에 가면 되는 건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러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였다는 심증만으로 어렵고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격이 민간 자격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범죄 혐의를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