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진행 시, 종전근무지 합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 중 1분이 종전근무지가 2개십니다.
25년 하반기부터는 A 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며, 그 이전에 25년 3~5월은 B 업체, 25년 1월에 C 업체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이분이 B 업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지만 C 업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으셨습니다.
급여명세서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로는 증빙이 불가능하고, 종소세 신고 때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25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할 때, 이 분은 A 업체에 B 업체를 종전근무지로 넣고, A/B 업체에서 일한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반영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25년 귀속 연말정산 때는 종전근무지 입력, 간소화 자료 입력을 전혀 하지 않고 A 업체에서 기본공제만 진행한 후 종소세 신고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두 경우 모두 C 업체 때문에 종소세 신고 진행하셔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A+B로 신고 후 종소세 때는 C만 합산하라고 해야 하는지 / A로만 신고하고 종소세 때 B, C 다 넣으라고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업체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못받은 업체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5월에 모든 근로소득(a,b,c모두합산!!)을 합산하고 간소화 자료를 모두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B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라며 A+B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주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C근무지 합산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