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깜박이 등 색깔이 노란색이어야만 하는지, 빨간색도 되는지?

요즘 간혹 차량들 보니 좌우측 깜박이가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

그것도 브레이크등의 빨간색등이 갑자기 깜박이면서 좌, 우회전을 하는 차들이 있더라구요..

그게 합법인건지, 불법이 아닌지..

노란색, 빨간색, 아무색이나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브레이크 등을 조금씩 밟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좌우측 깜박이더라구요..

뒤따라가다가 좀 당황했는데..

불법이면 신고해도 되는지, 포상금이 있는지요? ㅎㅎ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전에 푸른색으로 방향지시등 색깔을 바꿨다가 단속에 걸린적이 있습니다. 이런걸보면 색깔은 노란색만 사용가능한것 같아요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빨간색은 주로 브레이크등으로 사용되기때문에

    교통법규에 따라 깜박이는 노란색이어야 해요.

    만약 빨간색으로 깜박이는 차량을 보게 된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포상금은 없지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노란색이나 호박색(주황식)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자동차의 깜박이나 등은 기능별 색깔이 다르잖아요, 브레이크등은 빨간색이고 방향지시긍으 노란색입니다. 이런색이 아닌 차량은 튜닝한차로 불법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