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브레이크등 색깔에 관하여.질문합니다.

요즘에 도로에 운전하다보면 빨간브레이크등보이는데 교통법위반은 아닌지요? 아주 잠깐 주행등과 헷갈릴때도있는데 불편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의 제동등(브레이크 등)은 법적으로 좌, 우 각각 1개를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붉은색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빨간색이라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색상은 황색 또는 호박색(주황색)으로 정해져 있는데, 한미 FTA로 인하여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경우에 미국법에 의하여 인증이 된 빨간 전조등이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