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금체불 신고시에 금액이 확정되면.
현재 월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있고 세금신고도 받는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걸 임금체불신청해서 받아내고 (소득)급여신고를 알아서 노동청에서 다시 수정 해주나요?아니면 제가 따로 세무소가서 수정을 해야할까요?환급금 이런건 이미받아버렸으면 추가로 발생되거나 그럴경우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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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여신고 수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고 연말정산을 5월에 다시 하시면 됩니다
추가환급은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관할 세무서에서도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