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인데 노란우산 공제가 가능할까요?
근로소득이 연간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인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에 있으며, 연간 2000~3000만원 정도의 사업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노란우산에 가입하여 사업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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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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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기업소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 2~3천이면 년간 300만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불입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