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 몇번까지 유찰된 집들은 위험할까요?
부동산 경매사이트 보면 유찰이 3회 넘어가는 집들도 있던데~~
그런집들은 왜 그렇게 유찰이 많이 넘어가는 걸까요?
그리고 유찰이 많이 진행된 집들은 매매하지 않는게 바람직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이 많이되는 이유는 분석하기 어려운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물건이거나, 입찰가격이 높아서 낙찰 받아도 별로 수익이 예상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찾는 사람이 잘 없는 물건인 경우에도 유찰이 되기 쉬운데 이렇게 유찰이 되는 물건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낙찰을 받게되면 손해를 보거나 문제 해결에 오랬동안 시달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한 집은 왜 유찰이 되었는지 권리분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인수해야할 권리로 인해서 최저입찰가 높게 형성이 된 경우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크고 부수적으로 나중에 명도시 애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거주를 한다던가 하는 집일 경우 그리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등 유찰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몇번까지가 적당한게 아니라 유찰되는 집들은 그 집에 공개되지 않은 채권(보통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당 채권(임대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면 그 금액만큼 빼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유찰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몇번 유찰이 중요한게 아니라 채권 금액과 집의 시세를 그리고 투자했을때의 목표 수익등을 감안해서 낙찰가를 정해야 하고 그 기준에 맞는 가격이 올때까지 유찰이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이 3회 및 다회 된 경우 유찰된 이유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찰이 되도 이익보다 손해가 난다면 계속 유찰될 확률이 높습니다.
권리분석을 통해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유찰 횟수가 3회 넘어갔다면
그 부동산 자체에 매력이 없거나, 권리 관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권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싸게 매입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입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찰이 많이 된 집을 매매하는 것이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권리 관계, 상태, 시세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철저히 분석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찰이 많이 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물건의 실제 리스크를 이해한 후 가격 대비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