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의 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노원구청 앞에서 11:00~13:00시/ 117:00~18:00시 에 스피커를 틀어두고 3년동안 시위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1. 이 시위가 옥외집회신고서 따위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시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일반인이 야외에 (무단?)설치되어있는 스피커 선을 뽑는 등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혹시 경찰 민원, 행위금지가처분신청 이외에 시위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없겠죠?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