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동명의 지분 1%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머니랑 만나시던 분(가족X 현재는 헤어지심)이 신용문제로 자동차 구매시 매월 일정금액을 갚는걸로하여 캐피탈을 제 앞으로 해 구매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1%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록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몇년이 지난 현재 무보험건으로 운전한게 적발되었고 상대방과 연락이 안돼 공동명의인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명의 이전시 상대방 보험이 들어져있어야 한다해서 단기보험을 제 사비로 가입했습니다.

이전하러 차량사업소에 방문했고 차량에 압류건 26건을 알게되었습니다.

4대보험 체납(건보료 및 사업소득신고를 안하여 생긴 빚), 각종 세금 체납, 교통과태료,

압류건으로 인해 이전이 안돼는 상태인데

차량운행은 99%지분보유자(지인)만 하고있습니다.

저의 지분 1%를 넘겨주고 공동명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질문

1.

이 체납금으로 인한 압류된 금액과 차량 할부대금이,지인이 파산이나 사망할 경우 저에게 떠넘겨질 수도 있나요?

2.

지분 1%를 지인에게 넘기고 공동명의 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압류나 근저당설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명의 변경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차량으로 발생한 압류건만 해결하면 자동차 사업소 가서 명의이전 가능한가요? (상대방 개인적인 압류 미포함-건보료, 미보험 운전 범칙금)

이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압류 건 : 주정차 위반 과체료 체납, 신호위반 과태료 체납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차량지분을 인수해가라는 취지의 차량명의인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패소할 위험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분이 공동명의자인 이상 차량으로 인한 과태료, 세금 체납 등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작성자님께서 알아보신 내용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이므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해결을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