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동명의 지분 1%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머니랑 만나시던 분(가족X 현재는 헤어지심)이 신용문제로 자동차 구매시 매월 일정금액을 갚는걸로하여 캐피탈을 제 앞으로 해 구매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1%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록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몇년이 지난 현재 무보험건으로 운전한게 적발되었고 상대방과 연락이 안돼 공동명의인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명의 이전시 상대방 보험이 들어져있어야 한다해서 단기보험을 제 사비로 가입했습니다.
이전하러 차량사업소에 방문했고 차량에 압류건 26건을 알게되었습니다.
4대보험 체납(건보료 및 사업소득신고를 안하여 생긴 빚), 각종 세금 체납, 교통과태료,
압류건으로 인해 이전이 안돼는 상태인데
차량운행은 99%지분보유자(지인)만 하고있습니다.
저의 지분 1%를 넘겨주고 공동명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질문
1.
이 체납금으로 인한 압류된 금액과 차량 할부대금이,지인이 파산이나 사망할 경우 저에게 떠넘겨질 수도 있나요?
2.
지분 1%를 지인에게 넘기고 공동명의 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압류나 근저당설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명의 변경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차량으로 발생한 압류건만 해결하면 자동차 사업소 가서 명의이전 가능한가요? (상대방 개인적인 압류 미포함-건보료, 미보험 운전 범칙금)
이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압류 건 : 주정차 위반 과체료 체납, 신호위반 과태료 체납 등..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차량지분을 인수해가라는 취지의 차량명의인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패소할 위험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분이 공동명의자인 이상 차량으로 인한 과태료, 세금 체납 등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작성자님께서 알아보신 내용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이므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해결을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