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합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했는지 궁굼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합법적인 이혼제도가 있지만 혹시 조선시대에도 합법적인 이혼제도가 있었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평민은 합의이혼을 하면되고 여성도 재가를 할 수 있었어요.

    양반(사대부)은 심의를 받아서 왕이 허락해야 해서 이혼이 사실상 어려워요.

    보통은 여자에게 칠거지악을 물어서 별거를 선택해요.이게 쉬어요.

    그리고,남자는 첩을 들이면 되요.

    여자는 이혼을 신청하기도 어렵고 재가도 어려워요

  • 조선시대에는 이혼이 가능했지만, 현대의 이혼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이혼은 일반적으로 '이혼장'을 작성하고, 양측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는 주체, 보통 남성이었으며, 여러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이혼이 쉽지 않았고, 종종 가족이나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첫째 아내와의 이혼에 합의할 경우, 후처를 맞이하는 일이 가능했으나,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혼의 원인에 따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혼이보다 용이하게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혼은 사회적, 문화적 제약이 많은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에도 합법적인 이혼 제도가 있었지만, 현대적인 개념의 이혼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