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내일 재표결에 붙여져 출석의원 3분의 2를 통과하면 대통령 공포 절차없이 국회의장 공포로 확정이 된다는데요. 여기서 출석의원 3분의 2를 200명으로 보던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내일 재표결에 붙여져 출석의원 3분의 2를 통과하면 대통령 공포 절차없이 국회의장 공포로 확정이 된다는데요. 여기서 출석의원 3분의 2를 200명으로 보던데요. 여기서 200명이라는 것은 내일 표결에 국회의원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국회 표결에 참석할 대를 가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만일에 국민의힘에서 10명이 불참했다면, 출석의원은 290명이고 3분의 2이면 187명 찬성이면 194명이 맞는 것이지요?
헌법
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네 맞습니다. 출석의원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위 4항과 같이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200명은 전원이 참석할 때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출석의원 3분의 2는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200명이 되지만, 출석의원이 290명이라면 3분의 2는 193.33으로, 소수점은 올림 적용되어 194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따라서 출석 의원 수에 따라 3분의 2 기준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