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사옥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 권유하는 회사
1. 당사자에게 원거리 사옥이전 통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팀원에게 해당 내용 전달함
(추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원거리 시 출퇴근 가능 여부 확인 연락을 받아,
당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멀어질 경우 힘들다는 표현을 은현중 하였음 )
2. 현재 사옥 이전 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해야되는 상태
3. 회사 측에서는 절대 권고사직/해고가 아니며, 원거리로 인해 당연히 근무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처리 또는 실업급여 처리 불가시 한달 월급을 위로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함
( 해당 내용 또한 당사자가 아닌 팀원에게 전달함 )
위 경우
1 -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 전달 하지 않은 사유
2 - 사옥 이전 장소를 30일 이전 통보한 사유
3 - 권고사직(해고)는 아니라고 하나 ' 직원고용 ' 등 원거리로 당연 재직이 불가능하다는
회사 측 내 판단으로 당사자로서 ' 권고사직 ' 과 같다는 느낌이 듬
실업급여 외에 노동청으로 신고 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등으로 다투려면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시적으로는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