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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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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 취득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땅을 하나 구입하려고 보니 농지이고, 영농여건불리농지이며, 도시지역입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여기에 잔디를 깔아두어 공무원이 농취증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취증 발급 후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1. 300평의 농지위에 8평짜리 창고(가건물)을 둔 후 농지전용신고(허가사항이 아님)만 하고 취득세를 낸 후
292평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괜찬은지요? 농지전용이 이 뜻이 맞나 의문입니다. 비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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