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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슬기39
탁월한다슬기39

신협은 조합원 되면 저율과세라던데?

신협만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다른 은행은 왜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율과세면 얼마나 세금을 덜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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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뿐만아니라 농협, 축협 등 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모두 저율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상호금융조합법에 근거한 비영리 협동조합 성격 때문입니다.

      1. 신협의 저율과세 근거

      - 상호금융조합법상 신협은 비영리 협동조합체로 분류됩니다.

      - 이에 따라 법인세 등 세제상 혜택을 받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율과세입니다.

      2. 저율과세의 내용

      - 신협의 고유목적사업(예대업무 등)에서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 9%의 낮은 세율 적용

      - 일반 법인세율 25%와 큰 차이가 납니다.

      3. 다른 은행은 왜 혜택이 없나?

      - 일반 시중은행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장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 따라서 비영리 협동조합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4. 세금 절감 효과

      - 구체적인 금액은 신협의 과세대상 잉여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법인세율 25%와 저율 9%의 차이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요컨대 신협은 특수한 비영리 협동조합체 지위로 인해 저율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는 만20세이상 조합원에 한하여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농어촌특별세 1.4%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자금은 만 20세이상 1인당 1천만 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2금융권의 일부기관에만 제공하는 혜택이며

      관련 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입니다.

      본래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1.4% 농특세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