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은 조합원 되면 저율과세라던데?
신협만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다른 은행은 왜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율과세면 얼마나 세금을 덜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뿐만아니라 농협, 축협 등 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모두 저율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상호금융조합법에 근거한 비영리 협동조합 성격 때문입니다.
1. 신협의 저율과세 근거
- 상호금융조합법상 신협은 비영리 협동조합체로 분류됩니다.
- 이에 따라 법인세 등 세제상 혜택을 받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율과세입니다.
2. 저율과세의 내용
- 신협의 고유목적사업(예대업무 등)에서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 9%의 낮은 세율 적용
- 일반 법인세율 25%와 큰 차이가 납니다.
3. 다른 은행은 왜 혜택이 없나?
- 일반 시중은행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장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 따라서 비영리 협동조합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4. 세금 절감 효과
- 구체적인 금액은 신협의 과세대상 잉여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법인세율 25%와 저율 9%의 차이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요컨대 신협은 특수한 비영리 협동조합체 지위로 인해 저율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는 만20세이상 조합원에 한하여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농어촌특별세 1.4%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자금은 만 20세이상 1인당 1천만 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2금융권의 일부기관에만 제공하는 혜택이며
관련 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입니다.
본래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1.4% 농특세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