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5

출자금 비과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신협 출자금 통장 (비과세) 로 가지고 있는데 비과세 대상 금액이 천만원이에요

그러면 모은 돈이 천만원이 안되면 세금이 붙는다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8.1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농헙,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예탁금에 대하여

    가입 당시 만 20세 이상이고 1명단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탹금에서 2025.12.31.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또한 개인 거주자가 농협, 수엽,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1천마원 이하의 금액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일반적으로는 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 시에는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협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입금한 돈이 1천만원 이하라면, 해당 이자는 비과세로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