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제주인3년차
제주인3년차23.05.31

실비 질문입니다. 혹시 약국에서의 약값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3개월에 검사후 한번씩 약을 받습니다.약값이 꽤나와서 실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적용이 된다면 약국에서 서류를 받아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보장에 적용하는 질병코드라면 약제비도 물론 보장이 가능합니다.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를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약값도 보장 가능합니다.

    약국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도 실비보험에서 보상 가능합니다.가입시기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를 뿐입니다.

    약국에서 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도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도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약처방전과 함께

    보통은 약국 종이 봉투에 있는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능합니다. 청구시 필요서류는 약제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국에서의 약값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 네. 실비의 경우 질병통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니.

    챙기시면 되고, 금액이 크다면, 처방전과 약국의 명세서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 약국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약제비 한도가 다양하니 본인 실비 가입금액을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처방또한 지급대상입니다.

    - 약국 영수증을 요청하여 구비후 보험사에 접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9월 이전: 자기부담금 5천 원 (통원의료비와 약제비를 합한 금액)

    2009년 9월 이후 ~ 2017년 4월 이전: 자기부담금 8천 원

    이라서 몇만원씩 나오는 거 아니면 청구하는게 귀찮기 까지 하니까 청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처방전을 받을때 기간을 늘리는게 좋겠죠

    청구시 서류는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입니다

    처방전은 병원에서, 약제비 영수증은 약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방약이실 경우 약제비용은 실비보험에서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 가셔서 그간의 영수내역을 요청하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에 약제비가 포함 되어있으면 보장이 됩니다.

    약국에서 영수증과 처방전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약제비보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보통 처방조제비의 경우 8천원 공제를 하며 약국 종이봉투 영수증과 처방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국 비용도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약국 영수증, 처방전 있으시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의 약제비도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과 영수증을 보관하시어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