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청구시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부분도 청구되나요?
실손실비 청구시 병원다녔던 내용말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비용이많이나오면 그거도 청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약국에서 구입한 약값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처방받고 약국에서 조제한 약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약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약제비는 1일 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자기부담금이 8천 원 이상일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청구하려면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약값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약국 처방전을 받았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냥 종합감기약 이런거 사는 것은 보장 안됩니다.
1일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며 최소 자기 부담금은 8천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약처방전에 의한 조제도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가입시기에 따라서
별도의 담보로 가입해야하는 것, 의료비 통으로 함께 보상되는 것 등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조제한 약값은 청구 가능합니다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것은 실비보험 처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실비 청구시 병원다녔던 내용말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비용이많이나오면 그거도 청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실비보험청구시 처방에 따라 조제한 약제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국에서 처방전과 약국영수증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국에서 약 구매에 대해서도 의료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약 구매에 대한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8천원 공제이기 때문에, 1만원이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청구하시면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이 발생합니다.
8천원미만의 경우는 아예 발생하는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만원단위가 넘어가면, 약제비영수증을 같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의사로부터 처방받고 약사로부터 조제받은 약제비는 보상대상입니다.
다만 자기부담금 이상 영수증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 구매한 비용에 대한 실비보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약제비영수증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내가 부담한 금액에서 8000원을 뺀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아니면 총금액 20%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줍니다. 만약에 1세대 실손이면 5천원이나 3천원을 공제합니다. 대신 처방전 발급없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약은 실비보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처방전 받아서 구매한 약이어야 하고 초회 보험료 납입 후 보험기간 중 처방받은 약이어야 질병발생일 혹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계속치료 중에는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의사 처방전 발급받아야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실손의료비의 경우 약제비는 청구하실수 없지만 일반 실손의료비에서는 약제비도 공제금(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전 받고 약국에서 처방 받으신 건 청구하실 수 있지만
단순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신건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표준체)실손보험은 약제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유병자(간편)실손보험은 약제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보상은 약국에서 그냥 구입한 비용은 보상이 안됩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그처방전으로 구매한 약제비는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