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면 내시경에서 사용하는 마취 성분으로 인하여 졸음에 따른 운전은
미리 사전에 수면 내시경 시술시에 병원 측으로 부터 운전을 하지 말것을
권장 받은 점, 졸음을 통해 위험운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점,
이미 그 졸음에 따른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의 청구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