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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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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환입 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호주에 자회사가 있는데 자본을 증자하는 방법으로 호주에서 연구비를 지출하고 있고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작년에 회계 마감 시 전액 매도가능손상차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연구비가 남아서 유상감자의 방법으로 일부를 회수하여 법인 국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환차익을 함께 처리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손실을 환입하는거니까 모두 매도가능손산차손환입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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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된 자산을 손상차손으로 전액 인식하셨다면, 올해 유상감자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입 금액을 계산할 때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손상차손을 처리할 때의 환율과 올해 회수 시점의 환율이 다르다면, 그 차이로 인해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손상차손환입과 외환차익(또는 차손)은 각각 다른 계정으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