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연말 정산서류 제출후 현금영수증이 적용되고 있어요
제목 그대로인데 한3일전에 번호를 등록해서
조회를하면 작년꺼부터해서 잘 나오거든요...
정작 제출하는 서류에는 현금영수증 0원으로 제출이 되어버린 상태인데 이 경우 작년사용분에 대해서 살릴수있는 방법없을까요?
그리고 사용액이 200만원이면 여기서 10프로 공제 받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비율이 30%에 해당하는 것이고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을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연말정산 기간내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하여 정산요청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사업장에서 정산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추가로 자료를 반영하여 개인적으로 환급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