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칠월말에 사직하고 쉬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칠월말까지 일하고 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장성보험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비등 칠월까지의 월급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 금액이 있는 경우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1월~7월까지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해당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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